●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육계 신선의 판매가격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,758억 2,300만원과
함께 시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.
● 담합한 16개 업체는 육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7%에 달한다.
● 담합한 16개업체에는 하림, 올품, 마니커, 체리부로, 하림지주, 동우팜투테이블, 한강식품, 참프레 등이 있다.
● 16개 업체는 주로 대리점(중간유통), 프랜차이즈, 대형마트, 급식업체가 판매 대상인데,
살아있는 닭의 시세,운반비,도계비용,염장비 등을 더해 가격을 정한다. 그런데 이가격을 업체들끼리 담합해
2005년 대형마트 판매 분에 책정하는 도계 비용을 50~100원씩 인상하고, 운반비를 1kg당 20원 인상하는것으로
담합을 시작해, 이후 프랜차이즈에도 염장비 인상, 할인제한, 대형마트 판매가격 2%인상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을
인상하도록 담합했다.
● 담합을 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지고,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.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
(그럼 이제 치킨가격 내려가려나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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